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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이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대금을 일시에 받아도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제공하는 주식정보 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대금을 일시에 받아도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이 고객과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해 주식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다.
질의요지
계약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4
본문(원문)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과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 경우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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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76 (<time datetime="2023-06-22">2023.06.22</time> 회신), "주식정보 이용료의 익금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27)
- 원 제목
- 주식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