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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추천 용역 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로 제공한 횟수만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주식종목추천 용역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로 제공한 횟수만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 법인이 총 3회 약정하고 고객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이 고객과 총 3회의 주식종목추천계약을 체결한다. 고객 요청 시 주식종목명과 매수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금을 일시에 받는다.
질의요지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3
본문(원문)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과 주식종목추천계약(총 3회 제공약정)을 체결하고, 고객 요청시 주식종목명, 매수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총 제공약정 횟수(3회)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을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고 계약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과 주식종목추천계약을 총 3회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고객 요청 시 주식종목명, 매수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대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총 제공약정 횟수 3회 중 실제 제공한 횟수만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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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114 (<time datetime="2023-06-22">2023.06.22</time> 회신), "종목추천 용역 대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26)
- 원 제목
-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