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6993회신일 2023.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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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26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인지 여부는 리스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한 K-IFRS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이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을 보유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회답

법규과-16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①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7, 2023. 6. 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②의 경우, 해당 리스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①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판단과 리스료 손금산입 방법.

② 해당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회답

①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릅니다.

② 해당 리스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6993 (2023.06.26 회신), "K-IFRS 변경 시 리스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22)
원 제목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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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