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34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사립학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특례기부금단체(구 법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자산은 기부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회답

법규과-1302

본문(원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344 (<time datetime="2023-05-18">2023.05.18</time> 회신), "사립학교가 현물로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21)
원 제목
특례기부금단체가 현물기부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