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17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요양기관 의료·간호인력이 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간호인력이 검체를 채취하였다. 해당 인력은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기관이 지급하는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회답

법규과-198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 2023.7.26.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58,2023.7.26.」를 참고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이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받는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3176 (<time datetime="2023-07-31">2023.07.31</time> 회신),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08)
원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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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