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회신일 2021.10.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9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같은 종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면 포함될 수 있다. 처분 목적과 취득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이미 취득했다. 취득한 자산은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80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203, 2021.10.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 및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가업용 자산 처분 목적과 대체 자산 취득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650 (2021.10.29 회신), "처분 전 취득한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04)
원 제목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