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금액을 적립했다. 이익준비금은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회답

법무과-460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99 (<time datetime="2023-06-30">2023.06.30</time> 회신), "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82)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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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