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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이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인지 물었다. 적립금 중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으로 본다. 이익금은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금액을 적립했다. 이익준비금은 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이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회답
법무과-460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 2023.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의 범위.
회답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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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99 (<time datetime="2023-06-30">2023.06.30</time> 회신), "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82)
- 원 제목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