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440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뺀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플랫폼에는 해당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음

회답

원천세과-356

본문(원문)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당해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법률관계 없이 해당 소득을 단순히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440 (<time datetime="2023-04-19">2023.04.19</time> 회신), "상담료를 단순 지급하는 플랫폼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74)
원 제목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