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영권 가산액을 뺀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무소득-024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영권 가산액을 뺀 거래가액이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뺀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적용할 시가와 관련된 질의이다.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는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무과-4302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7, 2023.6.14.

〔질의내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최대주주 등이 매매한 거래가액에 이미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매매사례가액에서 ‘최대주주등의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시가로 볼 수 있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무소득-0246 (<time datetime="2023-06-15">2023.06.15</time> 회신), "경영권 가산액을 뺀 거래가액이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8)
원 제목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 거래의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시가 적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