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과세 배당금도 자회사 소득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국조-4572회신일 2023.01.1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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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12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받은 수입배당금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받은 수입배당금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외국자회사는 외국손회사 수입배당금에 소재지국의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외국손회사의 납부세액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산식에서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비과세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4572 (2023.01.12 회신), "비과세 배당금도 자회사 소득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30)
원 제목
외국자회사가 소재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손회사 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