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5999회신일 2021.01.04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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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04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

질의요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4

본문(원문)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한・캐나다 조세조약」 적용방법.

회답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5999 (2021.01.04 회신),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어떤 급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28)
원 제목
공무원연금소득의「한・캐나다 조세조약」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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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