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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정해진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감면되는지 묻는다.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정해진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 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시설을 신설해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범위로 조세감면 결정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도 경영한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513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 공장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이 감면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적용 시 감면사업범위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감면 결정을 하면서 정한 감면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시설을 신설하여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감면사업범위로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서비스업은 해당 감면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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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국조-2297 (2023.06.13 회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 조세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25)
- 원 제목
- 제조 공장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