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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3603회신일 2023.06.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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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6.15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193, 2023.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193, 2023.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603 (2023.06.15 회신),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17)
원 제목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무인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