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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4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193, 2023.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금융세제과-193, 2023.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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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3603 (2023.06.15 회신),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17)
- 원 제목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무인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의 교육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