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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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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183일 이상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거주자이며, 독립 자격의 경기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 국적 외국인 농구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01
본문(원문)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약 8∼9개월간 체류하며 용역을 제공하는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미국인 운동선수가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함.
국내 거주자인 미국인 운동선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국내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3%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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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국제세원-0001 (<time datetime="2023-05-31">2023.05.31</time> 회신),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06)
- 원 제목
- 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 및 원천징수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