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61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다. 이때 사채권 부분에서 매각차손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6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때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136 (<time datetime="2022-02-17">2022.02.17</time> 회신), "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6)
원 제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