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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528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취득분은 시행령상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했다. 이후 해당 입주권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종부령§3①(8)나목1))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함

회답

부동산납세과-940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8.9.13.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예정인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8.9.13.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하고 취득한 분양예정인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285 (<time datetime="2023-04-12">2023.04.12</time> 회신), "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57)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 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