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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확인서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를 물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체된다는 내용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동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해당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회답
원천세과-277
본문(원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장애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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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61 (<time datetime="2023-03-29">2023.03.29</time> 회신), "이용확인서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49)
- 원 제목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