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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11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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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상용역과 제휴기업에 지급한 보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보전금 구분은 상대방, 지출목적, 보전 경위·성질·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기업 이미지 홍보와 미래 잠재고객 확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용역을 무상 제공한다. 제휴 서비스 기업도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법인은 그 기업이 본래 받을 용역수수료의 50%를 보전한다.

질의요지

(질의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로서 용역의 규모가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 (질의2) 제휴 기업이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익의 50%를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금액은 지출성격에 따라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1080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귀 법인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홍보 및 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 등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규모가 귀 법인의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용역의 가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접대・교제・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면서 지출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에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귀 법인과 제휴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 해당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해당 서비스기업이 본래 받아야 할 용역수수료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 법인이 보전해 준 경우, 귀 법인이 보전해 준 금액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전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디지털 서비스 관련 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해당 용역 가액의 손금 여부

2. 제휴 서비스 기업이 무상용역을 제공하여 받지 못한 용역수수료의 50%를 보전한 금액이 광고선전비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회답

1. 기업 이미지 홍보 및 미래 잠재적 고객 확보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그 규모가 법인의 광고선전비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면 용역 가액은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입니다.

2. 보전금액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보전 경위나 성질, 액수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접대·교제·사례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업무 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17 (<time datetime="2023-04-27">2023.04.27</time> 회신), "무상용역과 제휴사 보전금은 광고선전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32)
원 제목
「제휴기업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및 용역의 무상제공 시 「포기한 용역수익」의 손금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