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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정 해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0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역 지정 해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본문과 해당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산배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었던 사안이다.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부령 §3①(8)나목1)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580

본문(원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이하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의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5052 (<time datetime="2023-03-02">2023.03.02</time> 회신), "지역 지정 해제 후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7)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시 종부령 §3①(8)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합산배제 적용 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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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