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무재산-02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의 유권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국내·외 주식 손익을 통산하는 제1안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제2안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답

법무과-2555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2.23.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1. 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

2. 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무재산-0286 (<time datetime="2022-05-24">2022.05.24</time> 회신), "5년 미만 거주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88)
원 제목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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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