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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 때 전액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08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 때 전액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소통보 후에도 자산성이 남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 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통보 후에도 자산성이 남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취소통보만으로 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무관청에서 주파수 이용권을 할당받았으나 당초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취소통보를 받았다. 취소통보일 이후에도 해당 이용권의 자산성이 남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쟁점주파수는 취소통보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취소통보시점에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취소통보시점에 전액 손금산입 불가함

회답

법규과-813

본문(원문)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이하 “쟁점주파수 이용권”)을 할당받은 법인이 당초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라 쟁점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를 받았으나 취소통보일 이후에도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소멸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통보되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파수 이용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를 받은 때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무관청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권을 할당받은 법인이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취소통보를 받았더라도, 취소통보일 이후 자산성이 소멸하지 않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취소통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87 (<time datetime="2023-04-03">2023.04.03</time> 회신), "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 때 전액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67)
원 제목
주파수이용권 취소 통보에 따른 세무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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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