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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긴급 주거지원에 따라 지출한 임차료와 이사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긴급 주거지원에 따라 지출한 임차료와 이사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정부정책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출한 금액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000000공사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 후속조치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였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료와 이사비를 지원하였다.
질의요지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을 위해 임차료 및 이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499
본문(원문)
000000공사가 정부정책(「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임차료 및 이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정책의 후속조치인 「긴급 주거지원」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임차료와 이사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000000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료 및 이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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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146 (2022.11.09 회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54)
- 원 제목
- 「긴급 주거지원」과 관련한 임차료 및 이사비 지원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