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편의점이 제조 KIT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부가-338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편의점이 제조 KIT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분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의 해석을 참조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65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

[질의내용]

○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

(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 2023.3.9.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부가-3381 (<time datetime="2023-03-14">2023.03.14</time> 회신), "편의점이 제조 KIT 맥주를 소분 판매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40)
원 제목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