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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 개선 약정 이행 법인은 정상화 중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약정에는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등과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670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금융회사등과 재무구조 개선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결손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부채비율이 높아 해당 내국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정상경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해당 약정에 따라 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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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9 (<time datetime="2021-05-11">2021.05.11</time> 회신), "재무구조 개선 약정 이행 법인은 정상화 중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25)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일부 주된 채권금융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등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경우,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