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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임대주택 증여를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한 경우 등록신청일과 임대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등록신청일은 당초 신청일로 소급되고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된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반환한 경우로서 두 질의 모두 제1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 7월 10일 이전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합의해제했다. 증여자에서 수증자를 거쳐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되기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내였다.
질의요지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
⑳ 적용 여부를 판단함
회답
법규과-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3.1.9.>
(질의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임대주택)을 반환(합의해제)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에 있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제1안) 소급 가능(‘20. 7.10.)
(제2안) 소급 불가(‘20.10.27.)
(질의2) (질의1이 제1안인 경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의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3개월 이내)에 대한 소득법상 임대기간 산정방법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인 임대주택을 반환한 경우 소득법상 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도 소급되는지.
· 제1안: 소급 가능(‘20. 7.10.)
· 제2안: 소급 불가(‘20.10.27.)
2. 질의 1이 제1안인 경우 증여자→수증자→증여자의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는지.
· 제1안: 임대기간에 포함
· 제2안: 임대기간 새로 기산
회답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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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890 (2023.01.10 회신), "증여를 합의해제하면 임대등록일도 소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5)
- 원 제목
-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시,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