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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일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득자료관리과-66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을 포함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 2005.09.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받으면 해당 수당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원천징수세액은 일급여액을 포함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한 근로소득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4호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같은 법 제59조제3항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5(2005.09.12.)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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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관리-5649 (<time datetime="2023-02-14">2023.02.14</time> 회신),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704)
- 원 제목
-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