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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일부 지분 보유자가 같은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해당 합산배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32
본문(원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따르면 1세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1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일부 지분 소유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나목 1)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제7항제2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취득은 제외합니다.
2. 1주택의 일부 지분만 소유한 자가 동일한 주택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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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5368 (2021.06.11 회신), "같은 주택 지분을 더 사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86)
- 원 제목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