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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세대를 따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3260회신일 2022.09.0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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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8

합가일부터 10년간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1세대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간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624

본문(원문)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한 경우 1세대 적용 여부.

회답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3260 (2022.09.08 회신),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세대를 따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669)
원 제목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시 1세대 1주택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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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