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도시 밖 이전공장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785회신일 2023.10.0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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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6

사업 개시일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에서 사업 개시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개시일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지는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회답

법인세과-151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사업 개시일’이라 함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서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같은 령 제56조를 적용할 때 사업 개시일은 대도시 밖 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질의의 경우 그 시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2785 (2023.10.06 회신), "대도시 밖 이전공장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42)
원 제목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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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