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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해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등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등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주택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23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자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고기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407 심판결정2026.05.2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9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346 심판결정2026.02.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9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912 심판결정2025.04.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9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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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958 (2023.10.05 회신), "기한 내 미신고해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3)
- 원 제목
-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