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270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내국법인 주식을 가진 외국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옮기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리장소 이전만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실체와 법인격, 권리의무·소유권이 동일하고 주식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한다. 이전으로 해산·청산이나 신설법인이 발생하지 않고, 양 국가에서 외국법인의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동일하다. 내국법인 주식의 권리주체 변동과 반대급부도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답

국제조세담당관-981

본문(원문)

내국법인 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해 A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이전 이후에도 A법인의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갑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이전으로 외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지 않고 이전 이후에도 양 국가에서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동일하여 법인의 실체, 주식에 대한 권리주체 변동 및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2704 (<time datetime="2023-10-20">2023.10.20</time> 회신), "외국법인 관리장소 이전은 주식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26)
원 제목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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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