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559회신일 2023.10.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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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30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사무소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구성원별 이익 분배비율이나 실제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하며,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아닌 단체인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한다. 이 마을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마을회 소유 토지 양도시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741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인 마을회가 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마을회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을회 구성원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마을회의 구성원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당시의 상황, 이익 분배비율 존재 여부, 이익 분배여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소유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국내에 마을회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다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다.

다만, 구성원 간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구성원별 비율이 확인되거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구성원별 이익 분배가 확인되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당시 상황, 이익 분배비율의 존재 및 실제 분배 여부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59 (2023.10.30 회신), "마을회 토지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5)
원 제목
마을회 소유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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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