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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바꾼 새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승계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끝내고 기간을 바꿔 새로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질의1에 대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존 계약은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했고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전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 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216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답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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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0696 (2023.09.04 회신), "기간을 바꾼 새 임대차계약은 직전계약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03)
- 원 제목
-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