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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표준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카드사의 현장할인 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의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카드사가 현장할인을 제공하고 그 할인비용의 일부를 분담하였다.
질의요지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 2023.10.26.
〔질의내용〕
질의.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신〕귀 청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카드사의 현장할인과 관련한 할인비용분담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제1안: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 2023.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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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부가-0161 (2023.10.30 회신),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89)
- 원 제목
-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