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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어떤 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수기일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어떤 날짜를 뜻하는지 물었다. 회수기일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16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서 ‘회수기일’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서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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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631 (<time datetime="2023-08-18">2023.08.18</time> 회신),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어떤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77)
- 원 제목
- 대손금의 손금 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