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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물건 변경등록 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변경등록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멸실된 장기임대주택을 신축 예정 아파트로 변경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변경등록했다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하는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었다.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으로 취득 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2020.7.10. 이전에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고 임대등록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7.10. 이전에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49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20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 예정 아파트로 임대물건을 변경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존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재건축으로 취득예정인 신축 아파트로 20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주택에 대하여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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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1901 (2023.09.25 회신), "재건축 임대물건 변경등록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38)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전 임대물건 변경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