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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의 익금 귀속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승인 시 잔금인출·주식인도가 가능하고 미승인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보유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계약체결일에 받고 중도금과 잔금은 양도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잔금인출과 주식인도가 가능하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2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및 잔금(이하 ‘잔금’)은 양도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잔금인출 및 주식인도(명의개서)가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 주식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인출이 가능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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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048 (<time datetime="2023-04-04">2023.04.04</time> 회신), "기업결합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의 익금 귀속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36)
- 원 제목
-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