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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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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때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했다. 이에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에 대한 예외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인 피상속인이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95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나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자살로 사망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3항제2호나목 단서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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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515 (2023.09.25 회신), "자살 사망도 가업종사요건 예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9)
- 원 제목
-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가업종사요건(2년)의 예외사유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