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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원가법을 적용하던 금융회사가 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방법을 시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면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시가법 적용가능 함
회답
법규과-222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해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원가법)”을 적용 중인 금융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2010.12.30.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원가법을 적용 중인 금융회사가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의 평가방법을 시가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1.1.1. 이후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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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982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5)
- 원 제목
-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