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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년 이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임직원의 선택권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행사차액은 상장내국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산입 가능안과 불가능안 중 제2안인 손금산입 불가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했다. 임직원은 부여일부터 2년 이내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뒤 선택권을 행사했다.
질의요지
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무과-642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4, 2023.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4(2023.9.12.)
상장내국법인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장내국법인이 동 행사로 인한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내국법인에서 부여일부터 2년 이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제1안) 손금산입 가능
(제2안) 손금산입 불가능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841 심판결정2024.05.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22-법무법인-01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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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172 (2023.09.14 회신), "2년 내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10)
- 원 제목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