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2749회신일 2023.04.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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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8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재등록 후 최초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재등록 후 최초로 작성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0년 8월 18일 이후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년 8월 18일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었다. 이후 해당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했다.

질의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⑤에 의하여 자동 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부령§3①(8)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8.18. 이후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같은 호 가목3)에 따른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요건 기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가목3)의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2749 (2023.04.18 회신),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상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03)
원 제목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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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