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0757회신일 2023.08.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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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31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임대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맺으면 상생임대 특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각각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였다. 계약변경 후 동일 임차인과 다시 임대기간 2년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2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의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757 (2023.08.31 회신), "임대기간 변경 뒤 새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96)
원 제목
직전임대차계약 만료 전 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변경한 임대차계약의 상생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