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44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비금융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상장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했다. 자회사는 부여 당시 주식시가 상당액을 모회사에 보전한다.

질의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

회답

법규과-2386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질의내용〕

모회사(국내, 비금융)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1안) 인건비(법인령§19(3)) 또는 그 밖의 손비(법인령§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귀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고 자회사가 그 시가 상당액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를 참조합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질의내용〕

모회사(국내, 비금융)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제한조건부주식을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부여 당시 주식시가 상당액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1안. 인건비 또는 그 밖의 손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 불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414 (<time datetime="2023-09-13">2023.09.13</time> 회신), "자회사의 주식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4)
원 제목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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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