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속된 주식계약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047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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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속된 주식계약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주간계약 뒤 실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회·다단계 거래로 조세 감면이나 배제 효과를 얻으려 했다면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주주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A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일정 금액과 기간에 양수하기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도자 또는 지정자가 양수인이 되어 주주간계약의 금액으로 A법인과 실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 판단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이나, 우회적인 행위 내지는 그 밖에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시킨 경우는 별도 판단함

회답

법규과-2207

본문(원문)

운수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A법인’)의 주주(이하 ‘매도자’)가 잔여주식 전부를 B법인에 양도하면서 매도자와 B법인이 A법인이 보유한 주식(이하 ‘쟁점 자회사 주식’)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자가 일정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내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주주간계약’) 이후 매도자 또는 매도자가 지정한 자가 양수인이 되어 A법인과 쟁점 자회사 주식을 주주간계약에 따라 약정한 금액으로 양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하 ‘실제 주식 매매계약’)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쟁점 자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우회행위,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조세의 감면 내지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 및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간계약 이후 실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식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판단시점.

회답

실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는 실제 주식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자회사 주식 매매가 우회행위나 다단계 행위 등의 거래형식으로 조세의 감면 또는 배제 효과를 얻기 위한 경우에는 주주간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와 조세부담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0476 (<time datetime="2023-08-28">2023.08.28</time> 회신), "연속된 주식계약의 부당행위 판단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5)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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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