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0557회신일 2023.08.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09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와 비슷한 대가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

질의요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회답

법규과-205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8.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

1.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2.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소득-0557 (2023.08.09 회신),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5)
원 제목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대해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