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견기업이 승계한 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25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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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견기업이 승계한 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승계한 이월 미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승계 사업부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하였다. 피합병법인에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인 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86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과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승계받은 이월 세액공제 미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을 한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액공제로서 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미공제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252 (<time datetime="2023-03-29">2023.03.29</time> 회신), "중견기업이 승계한 중소기업 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7)
원 제목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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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