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18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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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 관련 보전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금액을 물었다.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4의 손금산입금액은 자회사가 실제 보전한 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회사는 자회사 임원에게 모회사 자기주식 또는 자회사 발행주식에 대한 RSU를 부여했다. 자회사는 모회사에 RSU 시가 상당액을 보전하며, 그 금액은 부여 당시 주식시가를 기준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회답

법규과-19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

〔질의내용〕

○ (질의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 (질의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안) 법인령§19(19)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산입불가

○ (질의3)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2안) 자회사 임원의 근로기간(RSU 요건 기간)에 안분

○ (질의4) 자회사의 손금산입금액

(2안) 자회사가 질의법인에게 실제 보전한 금액(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

귀 (질의1),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1안이, (질의4)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끝.

정제 정리

질의

1.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자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귀속시기.

4. 자회사의 손금산입금액.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 2023.7.25.)에 따르면 질의1, 질의2 및 질의3의 경우 제1안이, 질의4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4의 제2안은 자회사가 질의법인에게 실제 보전한 금액(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843 (<time datetime="2023-07-31">2023.07.31</time> 회신), "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5)
원 제목
비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해 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금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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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