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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2005회신일 2023.08.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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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8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이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용되어 있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588

본문(원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나,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정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제3호는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류 스마트오더 제도를 허용한다.

지정면세점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형태로 주류를 판매한다면 해당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2005 (2023.08.28 회신), "지정면세점도 주류 스마트오더를 적용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3)
원 제목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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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