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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저축을 3년 후 해지해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최소계약기간 3년 후 해지할 때 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조특법상 해지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입자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최소계약기간인 3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회답
법규과-211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259, 2023.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조특법§91의20④의 적용상 “해지”의 의미).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세제과-259, 2023.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3.08.09.
(제1안)쟁점소득공제 적용 배제(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의미)
회신 :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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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소득-0914 (<time datetime="2023-08-17">2023.08.17</time> 회신), "청년형 저축을 3년 후 해지해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35)
- 원 제목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해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