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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회답
법무과-005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해석의 적용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6, 2022.11.14. 및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며,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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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법인-0053 (2022.11.17 회신),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22)
- 원 제목
-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